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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의 약속

디디 허쉬 정신건강 서비스(이하 "디디 허쉬", "당사", "저희")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의 기밀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당사는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 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 건강 정보란 귀하를 식별하고 귀하의 건강, 치료 또는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고지서 사본(종이 또는 전자 형태)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 담당 부서( [email protected] 이메일 또는 (310) 390-6612 전화)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다음을 설명합니다:

  • 귀하의 건강 정보가 어떻게 사용 및 공개될 수 있는지
  • 귀하의 건강 정보에 관한 권리
  • 귀하의 건강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침해, 또는 귀하의 정보에 관한 권리 침해에 관한 불만 제기 방법

우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귀하의 PHI(개인건강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유지하십시오
  •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설명하는 본 고지서를 제공합니다
  • 귀하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침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알려드립니다.
  • 현재 유효한 본 고지의 조건을 따르십시오

저희는 다음을 준수합니다:

  •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
  • 42 CFR 제2편 (약물 남용 장애 기록에 관한 연방 기밀 유지 규정)
  • 적용 가능한 주 개인정보 보호법은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건강 정보에 관한 권리

A. 접근 및 사본 취득

귀하는 제한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약물 사용 장애(SUD) 기록을 포함한 귀하의 건강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전자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 또는 우편 발송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 기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B. 수정 요청

귀하의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에 정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이미 정확하거나 당사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 비밀 통신 요청

귀하는 특정 방식(예: 우편으로만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으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요청은 수용하겠습니다.

D. 요청 제한

귀하는 치료, 지불 또는 운영을 위해 특정 PHI를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신 경우, 해당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실 권리가 있으며, 법률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당사는 해당 요청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E. 공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기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건강 정보에 대해 수행한 특정 공개 내역 목록을 요청하고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 HIPAA(
    )에 따른 정보 공개 내역 조회 귀하는 요청일로부터 최대 6년 전까지의 특정 정보 공개 내역을 조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약물사용장애(SUD) 기록에 대한 공개 내역 조회
    귀하는 요청일로부터 최대 3년 전까지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공개 내역(전자건강기록을 통한 TPO 공개 포함)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 본 고지서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입수하십시오

귀하는 본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수신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종이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G. 대리인을 지정하십시오

의료 대리권을 부여한 사람이 있거나 법적 후견인이 있는 경우, 해당 인물이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H. 불만 제기하기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디디 허쉬의 준법 및 개인정보 보호실
    [email protected]
    (310) 390-6612
    4760 S. Sepulveda Blvd., Culver City, CA 90230
  •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소

웹사이트: https://www.hhs.gov/ocr/privacy/hipaa/complaints/ 
전화: 1-800-368-1019

3. 귀하의 건강 정보 사용 및 공개 방법

A. 치료를 위해

당사는 귀하의 치료를 조정,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당신의 치료에 관여하는 의사, 치료사 또는 사례 관리자와의 소통
  •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다른 전문가들과 상담
  • 지역사회 자원이나 위기 지원 서비스로 안내해 드립니다

B. 지불을 위해

당사는 귀하의 서비스에 대한 청구 및 건강 보험 플랜이나 기타 지급처로부터의 지급을 받기 위해 PHI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메디칼, 메디케어 또는 귀하의 보험사에 청구서 제출
  • 보장 범위 및 자격 확인
  •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C. 의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활동에 PHI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예를 들어:

  • 품질 평가 및 개선
  • 직원 교육 및 감독
  • 인증, 허가 또는 감사
  • 사업 계획 및 관리

D. 기타 허용된 이용 및 공개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도 PHI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카테고리예시
공중보건 활동전염병, 의심되는 학대 또는 방임 신고
보건 감독 기관정부 기관에 의한 감사, 검사 또는 면허 심사.
사법 및 행정 절차법원 명령, 영장 또는 소환장(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법 집행 목적용의자, 목격자 또는 실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연구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마련된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
검시관, 법의관 및 장의사사망자를 확인하거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와 조직 기증승인된 기관의 장기 기증 지원.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본인 또는 타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 구호치료 조정 또는 가족 구성원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 정부 기능군사, 국가 안보 또는 교정 기관 활동(해당되는 경우).
근로자 재해 보상직업성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및 기타 유사한 법적으로 정해진 프로그램들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E. 귀하의 동의가 필요한 이용 및 공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귀하의 PHI를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 마케팅 또는 기금 모금 허용된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벗어난
  • 정신치료 기록,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치료 감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 PHI의 제3자 판매 제3자에게

공개를 승인하신 경우,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를 취소하실 수 있으며, 당사는 향후 사용 또는 공개를 중단합니다(단, 이미 공유된 정보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F. 약물 사용 장애(SUD) 기록의 이용 및 공개:

연방법(42 CFR Part 2)에 따라 귀하의 약물사용장애(SUD) 기록을 치료, 지불 또는 의료 서비스 운영(TPO)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귀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이 동의를 제공하면 해당 동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귀하의 SUD 기록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TPO 목적의 향후 모든 사용 및 공개에 대해 단일 동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미 귀하의 동의에 근거하여 조치가 취해진 범위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의 서면 동의 하에 TPO 목적으로 공개된 SUD 기록은 수신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도 연방법 범위 내에서 재공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약물사용장애(SUD) 기록 또는 해당 기록 내용을 전달하는 증언은, 귀하에 대한 민사, 행정, 형사 또는 입법 절차에서 특정 서면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는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 SUD 기록은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만 사용되거나 공개되며, 이는 귀하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공식 통지가 제공되고 법정에서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부여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 귀하의 약물사용장애(SUD) 기록 사용 또는 공개를 허가하는 법원 명령은 해당 기록이 사용되거나 공개되기 전에 공개를 강제하는 소환장 또는 기타 유사한 법적 명령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G. 모금 커뮤니케이션

  • 물질사용장애(SUD) 기록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SUD 치료 정보를 바탕으로 기금 모금을 위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 비물질 사용 장애(SUD) 기록
    당사는 사명 달성을 위한 기금 모금 활동과 관련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지침을 따르거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언제든지 해당 커뮤니케이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모금 관련 커뮤니케이션 수신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침해 통지

비보안 PHI(개인건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는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즉시 귀하에게 통지하며, 다음 사항을 설명합니다:

  • 무슨 일이 있었어?
  • 어떤 정보가 관련되었으며,
  •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

5. 업무 협력사

우리는 외부 업체(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함)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비즈니스 협업업체는 HIPAA 규정에 따라 귀하의 PHI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6. 주 법률상 보호

주 법률은 연방 HIPAA 규정 이상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법률이 더 엄격한 경우, 당사는 더 보호적인 요건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HIV/AIDS 정보
  • 유전 정보
  • 미성년자 동의 서비스
  • 물질사용장애 기록
  • 성별 확인 치료 및 낙태 관련 정보

7. 시행일 및 개정

본 고지는 2026년 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 당사는 현재 유효한 본 고지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고, 당사가 보유한 모든 PHI(개인건강정보)에 대해 새로운 조항을 적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현재 공지사항은 당사 웹사이트 및 디디 허쉬 각 지점에 게시되며,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해 드립니다.

8. 연락처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 사무소
디디 허쉬 정신건강 서비스
4760 S. Sepulveda Blvd.,
컬버 시티, CA 90230
[email protected]
(310) 390-6612

9. 연방 참조

본 고지는 1996년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 및 45 C.F.R. 제160편 및 제164편, 부편 A 및 E에 규정된 관련 규정, 그리고 42 CFR 제2편에 규정된 약물사용장애 환자 기록의 기밀성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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